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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3항

  • 적용시설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 전액환불 : 개강일 전 취소신청
  • 부분환불 : 개강일 이후(개강일 포함) 취소 시, 신청한 월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월 분 수강료 환불
  • 환불 신청 시 : 환불과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며, 환불 신청한 해당 수업은 무료 주차 불가합니다.
  • ㅣ환불 기간 안내 : 전액환불은 반드시 개강 전 신청해야 가능

    부분환불 안내
    구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교육기간 3~5월 6월~8월 9월~12월 12월~2월
    개강월 3월 6월 9월 12월
    2개월분 환불 3월 말까지 환불신청 6월 말까지 환불신청 9월 말까지 환불신청 12월 말까지 환불신청
    1개월분 환불 4월 말까지 환불신청 7월 말까지 환불신청 10월 말까지 환불신청 1월 말까지 환불신청
    ※ 추가접수 기간에 등록한 수강생이 환불신청 시 :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전액환불 불가, 부분환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