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3항
- 적용시설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 전액환불 : 개강일 전 취소신청
- 부분환불 : 개강일 이후(개강일 포함) 취소 시, 신청한 월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월 분 수강료 환불
ㅣ환불 기간 안내 : 전액환불은 반드시 개강 전 신청해야 가능
구분 | 봄학기 | 여름학기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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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3~5월 | 6월~8월 | 9월~12월 | 12월~2월 |
개강월 | 3월 | 6월 | 9월 | 12월 |
2개월분 환불 | 3월 말까지 환불신청 | 6월 말까지 환불신청 | 9월 말까지 환불신청 | 12월 말까지 환불신청 |
1개월분 환불 | 4월 말까지 환불신청 | 7월 말까지 환불신청 | 10월 말까지 환불신청 | 1월 말까지 환불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