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6항(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 적용시설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관시설
- A동 대강당, 사회체육실, 강의실(201호)
- B동 체육관, 대연회장, 예식장, 전용회의실, 소연회장
○ 센터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 개시일 10일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 → 100% 반환
○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 → 90% 반환
○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신청 → 50% 반환
○ 당일 사용 취소 →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