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6항(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 적용시설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관시설
- A동 대강당, 사회체육실, 강의실(201호)
- B동 체육관, 대연회장, 예식장, 전용회의실, 소연회장
○ 센터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경우
○ 90% 반환 → 시설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한 경우
○ 50% 반환 → 시설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한 경우
○ 당일 환불불가